연말정산에서 많은 근로자가 절세 혜택을 받는 대표 항목 중 하나가 바로 ‘기부금공제’입니다. 기부는 개인의 자선행위일 뿐만 아니라, 세금을 줄여주는 중요한 절세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기부단체 유형에 따라 공제율과 한도가 다르기 때문에 미리 조건을 잘 이해하고 활용하면 세액 환급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기부금공제는 별도의 신청서 작성 없이,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기부금 내역을 확인하고 제출하면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홈택스에 로그인 후 ‘기부금 자료 조회’에서 연도별 기부단체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부 단체의 기부금은 간소화 자료로 자동 반영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누락된 경우에는 해당 단체에서 발급한 기부금 영수증을 수집하여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제출해야 공제가 인정됩니다.
기부금 영수증에는 기부자 이름, 기부일자, 금액, 단체명, 기부단체 등록번호 등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휴대폰 촬영본도 인정됩니다.
✅ 대상 조건
기부금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라면 누구나 해당 연도에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 한도는 기부금 유형과 총급여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부금은 크게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 기타기부금으로 구분되며, 이 중 법정기부금은 공제율이 가장 높습니다.
공제 대상 단체는 공익법인, 자선단체, 교육·문화단체, 종교단체 등이며, 국세청이 인정한 기부단체만 공제 가능합니다. 개인 간 기부 또는 기부금 영수증이 없는 경우에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공제 한도 (지급 금액)
기부금공제의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부금 유형 | 공제율 | 한도 |
|---|---|---|
| 법정기부금 | 15% 또는 30% | 총급여의 30% 범위 내 |
| 지정기부금 | 15% | 총급여의 30% 범위 내 |
| 기타기부금 | 15% | 총급여의 10% 범위 내 |
법정기부금 중 일부는 30% 공제율이 적용되며, 대표적으로 국가·지자체, 적십자사, 국제구호기구 등이 포함됩니다. 지정기부금은 교육·문화·자선 단체 등이며 기타기부금은 위 두 유형에 속하지 않는 단체입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5,000만 원인 근로자가 법정기부금으로 200만 원, 지정기부금으로 150만 원을 기부했다면, 법정기부금 200만 원 전부가 공제(30% 시 60만 원) 가능하며, 지정기부금 150만 원의 15%(22.5만 원)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총급여의 30% 한도(1,500만 원)를 초과하지 않으므로 전액 공제됩니다.
✅ 유효기간
기부금공제는 해당 과세연도(1월 1일~12월 31일) 동안 실제로 지급된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연말에 기부한 금액도 12월 31일까지 입금된 금액만 공제 대상입니다.
12월 31일 이후 입금된 기부금은 다음 과세연도로 넘어가므로, 연말정산 공제를 위해서는 연도 내 입금 완료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확인 방법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기부금’ 항목을 선택하면 해당 연도에 입력된 기부단체별 기부금 내역이 조회됩니다. 자동으로 조회된 기부금은 회사 제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간소화에 나오지 않는 기부금은 단체에서 발급받은 영수증을 스캔하거나 PDF로 변환해 회사에 제출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를 확인 후 소득공제 신고서에 반영합니다.
기부금 공제 적용 여부는 연말정산 결과 조회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누락된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추가 신청(경정청구)도 가능합니다.
✅ Q&A
Q1. 배우자나 자녀 명의로 기부한 경우에도 공제되나요?
네. 배우자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 명의로 기부한 금액도 본인의 연말정산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가족이 실질적으로 지출한 금액이어야 합니다.
Q2. 기부금 영수증이 없는 경우 공제가 되나요?
공제 대상이 되려면 반드시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영수증이 없다면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기부단체에서 반드시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Q3. 해외 단체에 기부한 금액도 공제되나요?
해외 단체에 기부한 금액은 원칙적으로 국내 법정·지정 기부단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국내 공제단체를 통해 간접 기부하는 방식이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